치킨연금,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 2026년 03월 17일2026년 03월 17일 작성자: api_entertainment 치킨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,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며, 가입기간과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